[행정에 대한 설명]
1. 헌법은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2.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3.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4.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5.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통치행위 인정]
1.사면
2. 이라크파병 결정
3.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통치행위 불인정]
1. 대통령의 서훈 취소
[법치행정의 원칙]
1.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자치법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습법 등의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법률우위의원칙은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3. 법률우위의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무효 사유인 행정행위와 취소사유인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불문법인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도 인정된다. 단, 의회유보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행정법의 법원]
1. 대한민국헌법
2. 건축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4. 헌법재판소규칙
5. 관습법(단, 사실인 관습은 그 법원성이 부정된다.)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2.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이 없다.
3.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함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 신뢰 보호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단, 행정의 6. 자기구속의 원칙은 불문법원으로 존재한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 판례]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결정
2. 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1. 공적인 견해 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신뢰 보호의 대상은 반드시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도 경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3.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귀책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고려한다.
5.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당결부금지의원칙]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공법관계에 관한 판례]
1.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강학상 특허)
2.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4.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1.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2.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행위
3.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4.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
5.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요건적 신고)]
1.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2.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3. 노인장기요양보험업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4.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자기완성적 신고)]
1.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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