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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준비30

1차 행정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한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 2024. 5. 11.
1차 행정법(행정절차)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다. [행정절차 설명]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2024. 5. 11.
1차 행정법(행정법 통론) [행정에 대한 설명] 1. 헌법은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2.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3.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4.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5.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통치행위 인정]1.사면2. 이라크파병 결정3. 남북정상회담의 개최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통치행위 불인정] 1. 대통령의 서훈 취소 [법치행정의 원칙] 1.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2024. 5. 10.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미법규명령: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행정규칙: 행정 내부 업무 지침으로 내부 규범을 제공한다.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규명령을 보완하며, 법규명령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한다.법규명령의 한계위임명령의 한계: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며, 새로운 규칙 사항을 정할 수 없다.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성립 요건: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제정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효력 요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