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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미
- 법규명령: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
- 행정규칙: 행정 내부 업무 지침으로 내부 규범을 제공한다.
-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규명령을 보완하며, 법규명령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한다.
법규명령의 한계
- 위임명령의 한계: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며, 새로운 규칙 사항을 정할 수 없다.
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
- 성립 요건: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제정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
- 효력 요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규명령의 통제 방법
- 법원에 의한 통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연관된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을 내리면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지만, 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법규명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 국민에 의한 통제: 공청회, 청문회, 여론 수렴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제하지만, 직접 효력에 대한 통제 수단은 없다.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 의의: 행정기관이 입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 구제 방법: 헌법소원 심판 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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