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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준비

1차 행정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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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한다.
  7.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9.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10.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1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1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13.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14.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판례]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

  1.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나 사자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다.
  4. 정보 주체가 권리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 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장치,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5.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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