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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판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
-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나 사자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다.
- 정보 주체가 권리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 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장치,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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