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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다.
[행정절차 설명]
-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
-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 관계인도 포함된다.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것]
- 처분
- 신고
- 확약
- 위반 사실 등의 공표
- 행정계획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행정계약(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의무적 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당사자 등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 행정청은 처분을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행정청은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 조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 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자격의 박탈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기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는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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