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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준비

1차 행정법(행정절차)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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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다.

 

[행정절차 설명]

  1.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
  2.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4.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5.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 관계인도 포함된다.
  8.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
  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것]

  1. 처분
  2. 신고
  3. 확약
  4. 위반 사실 등의 공표
  5. 행정계획
  6. 행정상 입법예고
  7.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행정계약(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1.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의무적 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당사자 등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5. 행정청은 처분을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3. 행정청은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 조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 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한다.

  1. 인허가 등의 취소
  2. 신분·자격의 박탈
  3.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

  1.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4.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3.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4.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기한]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2.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3.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는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5.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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