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판단 기준]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6.9.22. 2006다29358).
[의사 무능력의 효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현존이익에 한정)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이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일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2009.1.15. 2008다5836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삼자에게 대여한 경우, 대출로써 받은 이익이 위 제삼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거래 약정 등의 무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9.1.15 2008다58367)
- 의사능력 판단 기준: 의사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의 판단은 개별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 의사 무능력의 효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은 현존이익에 한정됩니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는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제삼자에게 대여한 경우, 대출로 인해 얻은 이익은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형태로 현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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