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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기간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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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부부 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에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가 2,200만원, 홑벌이 가구가 3,200만원, 맞벌이가구가 3,800만원 이하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요건에서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모두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구성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가구의 구성은 거주자와 그 가족 구성원으로 정의됩니다.

이외에도 특정 유형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해당합니다.

가구원의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결정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비교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하며, 이 중 비과세 소득은 특정 조건하에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상이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반기신청 (24년 상반기)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
    • 반기신청 (24년 하반기)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5일
  • 신청자격 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추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 불가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를 포함)는 신청 불가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를 포함)는 근로장려금만 신청 불가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비과세 소득 제외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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