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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전세 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를 운영합니다.
또한,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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