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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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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6 1 1일 이후 출생자, 2017 12 3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청인: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 신청 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부터 9월 30일(월)까지 (5개월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식: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경우 등본상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처리 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6. 1. 1.~2017. 12. 31.)
  • 소득 기준 안내:
    - 지원 대상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납부액은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평가됩니다.
    - 2024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분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 자격 기준 안내:
    -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주소가 아니라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종류 및 지원액 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학년의 경우 연 40만원, 중학교 학년의 경우 연 50만원, 고등학교 학년의 경우 연 6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683,000 130,901 74,359 132,127  
147,853 83,988 149,237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189,616 139,619 191,856  
4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231,865 176,561 235,109  
5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270,034 220,615 274,579  
6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306,423 263,787 313,138  
7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344,482 306,197 355,141  
8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379,631 342,613 393,689  
9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426,159 396,787 448,517  
10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477,008 452,051 512,621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사례) ·, (성인) 3인 가족으로 부·모가 지역가입자, (성인)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혼합과 비교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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