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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청인: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 신청 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부터 9월 30일(월)까지 (5개월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식: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경우 등본상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구비서류:
- 처리 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6. 1. 1.~2017. 12. 31.)
- 소득 기준 안내:
- 지원 대상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납부액은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평가됩니다.
- 2024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분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 자격 기준 안내:
-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주소가 아니라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종류 및 지원액 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학년의 경우 연 40만원, 중학교 학년의 경우 연 50만원, 고등학교 학년의 경우 연 6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ㅇ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
147,853 | 83,988 | 149,237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
189,616 | 139,619 | 191,856 |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
231,865 | 176,561 | 235,109 |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
270,034 | 220,615 | 274,579 | |||
6인 | 7,619,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306,423 | 263,787 | 313,138 | |||
7인 | 8,51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344,482 | 306,197 | 355,141 | |||
8인 | 9,412,000 | 336,105 | 303,332 | 348,552 | |
379,631 | 342,613 | 393,689 | |||
9인 | 10,309,000 | 377,299 | 351,294 | 397,093 | |
426,159 | 396,787 | 448,517 | |||
10인 | 11,205,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477,008 | 452,051 | 512,621 |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사례) 부·모, 자(성인) 등 3인 가족으로 부·모가 지역가입자, 자(성인)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혼합과 비교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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