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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및 신청시기:
- '23년 상반기 소득 : '24.3.1.부터 '24.3.15.까지 (상반기 소득)
- '23년 하반기 소득 : '24.9.1.부터 '24.9.15.까지 (하반기 소득)
-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및 신청시기:
- '23년 연간 소득 : '24.5.1.부터 '24.5.31.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부터 '24.11.30.까지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 신청 과정:
- 정기신청시 해당: 전화로 [1]을 눌러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반기신청시 생략: 전화로 [1]을 눌러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여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에 신청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024.04.18 - [경제정보]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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