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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누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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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누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 15만원과 경기도지원금 25만원으로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총 2,200명이 추첨을 통해 선정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5월 13일(월) 오후 4시까지이며,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증진하고, 노동자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 사업 신청자격 확인(1~4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거주지 : 공고일('24.4.23) 기준 경기도 거주자
    2. 연령: 만 19세 이상
    3. 소득: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4. 고용형태: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 내용: 총 40만원의 적립금 (본인부담금 15만원 + 경기도지원금 25만원)
  • 지원 인원: 총 2,200명 (추첨에 의한 선정)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일(목) 10:00부터 5월 13일(월) 16:00까지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몰(클릭:ggvacation.ezwel.com)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신청서류: 첨부파일 참고(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고용형태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고용 형태 확인서류 안내]

 

  • 비정규직 노동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1.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2.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3.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4. 기타 사실확인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아래 서류 중 택1)
    1.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4.4.23.)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2024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증빙서류 예시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 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 위촉 결과 통보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1.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명시)
    2. 재직증명서(고용 형태 및 근로 시간 명시)
    3.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근로시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득확인 서류 안내(2024년 5월부터 발급가능)]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
    *국세청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자 : 2022년도 사실증명
    *국세청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신고사실없음

    2022~2023(2개년) 설정
    1. 23년도에 소득없음(0원)이나 22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2.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2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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