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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온라인 지원시스템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전세 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2024. 4. 25.
2024년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남양주시,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남양주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대상과 조건]지급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분기별 지급 대상자]분기별로 연령기준일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며,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난 분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기별연령기준일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비고1분기’24. 01. 01.’.. 2024. 4. 24.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반기신청대상자: 근로소득자산정대상 및 신청시기:'23년 상반기 소득 : '24.3.1.부터 '24.3.15.까지 (상반기 소득)'23년 하반기 소득 : '24.9.1.부터 '24.9.15.까지 (하반기 소득)정기신청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산정대상 및 신청시기:'23년 연간 소득 : '24.5.1.부터 '24.5.31.까지※기한 후 신청 기간: '24.6.1.부터 '24.11.30.까지[신청방법]ARS 전화신청 (1544-9944)서비스이용시간: 6:00~24:00신청 과정:정기신청시 해당: 전화로 [1]을 눌러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반기신청시 생략: .. 2024. 4. 23.
🎾 2024년 어린이테니스아카데미에 참여하세요! 🎾 🎾 2024년 어린이테니스아카데미에 참여하세요! 🎾 수업 세부정보: 이름: 2기 어린이테니스아카데미, 2024 날짜: 2024년 5월 7일 - 6월 28일 횟수: 주 2회(16:00~18:00) 장소: 관내 테니스장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대상: 남양주시 거주하는 초등학생 5~6학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 모집안내: 기본반: 테니스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이전 기수 수료생은 4월 29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지원 가능하다. 실력향상반: 테니스 경험자 및 아카데미 이전 기수 수료생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제한 없음 신청 세부정보: 신청기간: 2024년 4월 22일(월) 09:00 ~ 2024년 4월 30일(화) 18:00 ** 접수장소 : ** 남양주시 읍·면·동 행정복지.. 2024. 4. 23.
민법(의사능력) [의사능력 판단 기준]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6.9.22. 2006다29358). [의사 무능력의 효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현존이익에 한정)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이 의.. 2024. 4. 22.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기간 [2024년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부부 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에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가 2,200만원, 홑벌이 가구가 3,200만원, 맞벌이가구가 3,800만원 이하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요건에서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모두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