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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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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청인: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 신청 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부터 9월 30일(월)까지 (5개월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식: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경우 등본상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처리 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6. 1. 1.~2017. 12. 31.)
  • 소득 기준 안내:
    - 지원 대상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납부액은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평가됩니다.
    - 2024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분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 자격 기준 안내:
    -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주소가 아니라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종류 및 지원액 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학년의 경우 연 40만원, 중학교 학년의 경우 연 50만원, 고등학교 학년의 경우 연 6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ㅇ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147,853 83,988 149,237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189,616 139,619 191,856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231,865 176,561 235,109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270,034 220,615 274,579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306,423 263,787 313,138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344,482 306,197 355,141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379,631 342,613 393,689  
9인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426,159 396,787 448,517  
10인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477,008 452,051 512,621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사례) 부·모, 자(성인) 등 3인 가족으로 부·모가 지역가입자, 자(성인)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혼합과 비교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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