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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4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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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이 2024년 5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여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세대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이번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 295,200원
  • 2인 세대: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 407,500원
  • 3인 세대: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 701,300원

사용 방법

지원금은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며, 실물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및 변경 사항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단가가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요약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

  • 하절기 바우처: 7월 1일 ~ 9월 30일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 동절기 바우처: 10월 1일 ~ 5월 25일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 총 지원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사용 방법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 자동 차감
  2.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추가 서비스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제도 안내

문의처

주요 변경 사항

  •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소폭 상향
  • 하절기 바우처 전체 금액을 동절기로 이월 가능

이번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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