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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세사기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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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숨 돌린 김 씨의 전세 이야기
김 씨는 얼마 전 전세 계약을 맺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전세사기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불안해졌습니다. "내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김 씨는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부월세와 반전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김 씨에게 더욱 유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원 대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인 김 씨는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면 연령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김 씨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편리하게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선택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했습니다.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원사업 덕분에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김 씨는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 사업을 널리 알리며, 그들도 함께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강원도, 전라남도 만19세~45세, 그 외 지자체 만19세~39세까지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전년도 기준 만 45세 이하, 연 소득 3배까지 유효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 무관)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사업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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