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1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지원대상 :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신청인: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신청 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부터 9월 30일(월)까지 (5개월간)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신청서식: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