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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한부모가족까지 총정리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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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를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한부모가족까지 총정리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대 최대폭인 6.7% 인상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고 하니,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약 80여 개 복지사업의 문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해봤습니다.

1. 2027년 기준 중위소득(100%),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 1인 가구: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약 17만 2천 원 인상)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약 43만 5천 원 인상)

최근 몇 년간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더니, 2027년에는 6.7%까지 올라 5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 급여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바뀔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정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다행히 급여별 적용 비율 자체는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4인 가구: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102만 5,695원 → 109만 4,417원
• 4인 가구: 259만 7,895원 → 277만 1,954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23만 834원 → 131만 3,300원
• 4인 가구: 311만 7,474원 → 332만 6,345원
• 임차료 지원 상한액(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1.2만 원~5.0만 원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8만 2,119원 → 136만 8,021원
• 4인 가구: 324만 7,369원 → 346만 4,943원

실제로 받는 급여액은 이 선정기준액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니, 선정기준액 = 최대 지급 상한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어떻게 되나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다른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으로도 함께 연동됩니다.

• 한부모가족: 2026년 기준으로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은 72% 이하가 선정기준이었습니다. 2027년에도 이 비율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평등가족부의 정확한 2027년도 금액표는 별도로 발표되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상위계층: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로 판단하는 사업이 많지만, 세부 지원사업마다 적용 비율이 다를 수 있어 개별 공고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4.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 이번에 발표된 금액은 2027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는 여전히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2인, 3인 등)별 정확한 금액이나 사업별 세부 기준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해 계산되므로,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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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사업별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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