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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법(행정절차)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다. [행정절차 설명]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2024. 5. 11.
1차 행정법(행정법 통론) [행정에 대한 설명] 1. 헌법은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2.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3.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4.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5.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통치행위 인정]1.사면2. 이라크파병 결정3. 남북정상회담의 개최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통치행위 불인정] 1. 대통령의 서훈 취소 [법치행정의 원칙] 1.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2024. 5. 10.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미법규명령: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행정규칙: 행정 내부 업무 지침으로 내부 규범을 제공한다.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규명령을 보완하며, 법규명령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한다.법규명령의 한계위임명령의 한계: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며, 새로운 규칙 사항을 정할 수 없다.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성립 요건: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제정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효력 요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 5. 7.
'21~'23년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오류 발견 기사 제목: '21~'23년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오류 발견 핵심 키워드:- '21~'23년 주택공급 물량- DB 시스템 개편- 자체 점검- 과소 발표 정정- 전자정부법-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정비사업 코드 누락- 시정조치- 재발 방지 방안 목차: 1. 개요 2. 주택공급 물량 과소 발표의 원인 3. 발견과 시정조치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 국토부 장관의 지시 6. 전문용어 해설 1. 개요: 국토교통부는 '21~'23년의 주택공급 물량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이는 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년의 주택 인허가는 38.9→42.9만호, 착공은 20..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