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절차1 1차 행정법(행정절차)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다. [행정절차 설명]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2024.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