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1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온라인 지원시스템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전세 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