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제도1 1차 행정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한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 2024.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