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이익1 민법(의사능력) [의사능력 판단 기준]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6.9.22. 2006다29358). [의사 무능력의 효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현존이익에 한정)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이 의..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