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통제1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이해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미법규명령: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행정규칙: 행정 내부 업무 지침으로 내부 규범을 제공한다.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규명령을 보완하며, 법규명령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한다.법규명령의 한계위임명령의 한계: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며, 새로운 규칙 사항을 정할 수 없다.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성립 요건: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제정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효력 요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