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1 2024년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남양주시,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남양주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대상과 조건]지급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분기별 지급 대상자]분기별로 연령기준일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며,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난 분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기별연령기준일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비고1분기’24. 01. 01.’.. 202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