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기간
[2024년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부부 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에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가 2,200만원, 홑벌이 가구가 3,200만원, 맞벌이가구가 3,800만원 이하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요건에서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모두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