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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시 "누구나돌봄" 서비스 안내

by 구름이의 각자도생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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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누구나돌봄" 서비스 안내

남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에게 연중 상시 지원을 제공하는 "누구나돌봄"서비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의 공백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

  • 시작일: 2024년 4월 1일부터 상시 운영

신청 대상

  • 위기 상황에 불가피한 돌봄 공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팀 방문 신청

신청 권자

  •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남양주시의 "누구나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식 제1-3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자 상황별 증빙서류
    • 예: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보건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
  • 거동 불편자의 경우:
    •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을 통해 유선상 신청 가능.
    • 주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방문 접수 필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누구나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적격 판단 기준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거나 수발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있는 경우

지원 비용

  • 지원 범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
  • 지원 조건: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자부담

제공 절차

  1. 신청 및 접수
  2. 현장 방문 조사 후 대상자 선정
  3. 돌봄회의 및 돌봄계획 수립
  4. 제공기관에 서비스 의뢰
  5. 서비스 종결 후 비용 청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비용 차등 적용 (단위: 원)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674,130원
  • 2인 가구: 4,419,130원
  • 3인 가구: 5,657,590원
  • 4인 가구: 6,875,900원
  • 5인 가구: 8,034,880원
  • 6인 가구: 9,142,040원

중위소득 150%

  • 1인 가구: 3,342,670원
  • 2인 가구: 5,523,910원
  • 3인 가구: 7,071,990원
  • 4인 가구: 8,594,870원
  • 5인 가구: 10,043,600원
  • 6인 가구: 11,427,550원

이 기준은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돌봄 서비스 비용의 지원 범위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남양주시 "누구나돌봄" 서비스 상세 안내

남양주시의 "누구나돌봄"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의 정의, 내용, 이용한도, 그리고 지원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종류별 상세 정보

  1. 생활돌봄
    • 정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장보기 제외)
    •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일당 4시간 이내
    • 지원비용: 1시간 미만 16,630원
  2. 동행돌봄
    • 정의: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내용:
      • 병원 동행: 출발, 귀가 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생활업무 동행: 관공서, 은행 등
    •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일당 4시간 이내
    • 지원비용: 1시간 미만 16,500원
  3. 주거안전
    • 정의: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 관련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간단한 소모품 교체: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부분 수리: 방충망, 못박기 등
    • 이용한도: 연간 최대 10회, 회당 4시간 이내
    • 지원비용: 1시간 미만 16,500원
  4. 식사지원 (추후 제공)
    • 정의: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서비스 내용:
      • 일반식, 죽식, 환자식 제공
    •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지원비용: 1식당 10,000원
  5. 일시보호 (추후 제공)
    • 정의: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지원비용: 1일 70,500원
  6. 재활돌봄 (추후 제공)
    • 정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퇴원 환자 등 가정에서 상처관리, 실밥 제거 등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이용한도: 연간 최대 10회 이내, 주 1~2회에 1시간 이내

문의사항 및 연락처

  • 남양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 031-590-0988
    • 와부읍, 조안면: 031-590-1456
    • 다산1동, 다산2동: 031-590-8831
    • 진접읍: 031-590-4843
    • 별내동, 별내면: 031-590-1488
    • 화도읍, 수동면: 031-590-1465
    • 금곡동, 양정동: 031-590-1991
    • 진건읍, 퇴계원읍: 031-590-5854
    • 오남읍: 031-590-8466
    • 호평동, 평내동: 031-590-6925

남양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보다 나은 일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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